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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 이용한 건 무죄라는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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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-07-12 14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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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을 맡기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
미행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에 직접 미행하시든 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곤 했는데 역시 흥신소 불륜 단서 수집을 위해 미행하고 사진 촬영하는 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선고 되었습니다.
바람 피우면 안되죠.. 이렇게라도 해서 증거를 취득하는 분들의 마음은 오죽할까요. 궁금하신 분들 기사 참고요~ - 가사 전문, 홍천변호사 선아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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